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헌법 제32조 1항(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중략)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는 제도입니다.
다시말해, 최소한의 "이정도는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는 임금(급여)를 의미하며,
이 최저임금의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은?
최저임금법을 어긴 사용자(고용주)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임금을 낮춘 자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못한 낮은 임금을 지불할 경우, 노동자는 해당 근로계약서 및 통장의 급여 입금내역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관할 노동부나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면, 정부는 사용자에게 체불된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럼에도 계속 어긴다면 해당 사용자를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1년 근로계약시에는 "수습기간"이라는 것을 두어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바가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을 보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사용주들도 더러 있으므로, 회사의 입사하거나 아르바이트를 근로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지, 수습기간 동안 급여를 어떻게 지급하는지 등은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
매년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되게 되며, 2024년 최저임금역시 2023년 8월 5일까지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기준선을 설정하는 조직인만큼, 해당 조직에는 노동자측 공익위원 9명,
사용자측 공익위원 9명, 정부측 공익위원 9명, 정부쪽 특별위원 3명으로 총 30명의 위원이 '최저임금 기준액'을
결정하고 다수결을 통해 최종 확정합니다.
그러나,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크게 인상시키려고 하고,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하향조정하려고 유도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시장경제 정책에 따라 최저임금 기준액이 좌지우지되게 됩니다.
4. 1988년부터 2023년까지 최저임금 역사는?
2024년 예상 최저임금을 맞추기 전에,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법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23년까지의 최저임금 역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부 | 시행연도 | 시급 | 상승률 (%) |
전두환 정부 | 1988년 | 462.5원 487.5원 |
|
노태우 정부
|
1989년 | 600원 | 1군대비 29.7% 2군대비 23.1% |
1990년 | 690원 | 15 | |
1991년 | 820원 | 18.8 | |
1992년 | 925원 | 12.8 | |
1993년 | 1,005원 | 8.6 | |
김영삼 정부
|
1994년 | 1,085원 | 8 |
1995년 | 1,170원 | 7.8 | |
1996년 | 1,275원 | 9 | |
1997년 | 1,400원 | 9.8 | |
1998년 | 1,485원 | 6.1 | |
김대중 정부
|
1999년 | 1,525원 | 2.7 |
2000년 | 1,600원 | 4.9 | |
2001년 | 1,865원 | 16.6 | |
2002년 | 2,100원 | 12.6 | |
2003년 | 2,275원 | 8.3 | |
노무현 정부
|
2004년 | 2,510원 | 10.3 |
2005년 | 2,840원 | 13.1 | |
2006년 | 3,100원 | 9.2 | |
2007년 | 3,480원 | 12.3 | |
2008년 | 3,770원 | 8.3 | |
이명박 정부
|
2009년 | 4,000원 | 6.1 |
2010년 | 4,110원 | 2.8 | |
2011년 | 4,320원 | 5.1 | |
2012년 | 4,580원 | 6 | |
2013년 | 4,860원 | 6.1 | |
박근혜 정부
|
2014년 | 5,210원 | 7.2 |
2015년 | 5,580원 | 7.1 | |
2016년 | 6,030원 | 8.1 | |
2017년 | 6,470원 | 7.3 | |
문재인 정부
|
2018년 | 7,530원 | 16.4 |
2019년 | 8,350원 | 10.9 | |
2020년 | 8,590원 | 2.9 | |
2021년 | 8,720원 | 1.5 | |
2022년 | 9,160원 | 5.1 | |
윤석열 정부 | 2023년 | 9,620원 | 5 |
5. 2024년 예상 최저임금액은?
위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낮은 인상액은 코로나19가 확산되던 2021년과 2022년 때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최소 5%의 인상폭을 보여왔던 만큼, 이를 2024년 최저임금액에 적용하면,
2023년 최저임금액 9,620원 * 5% (+481) = 10,101원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2024년에는 최저임금 최소 1만원 정도에는 달성할 것으로 보이나
최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액에 대해서 속도조절을 이야기하고 있고, 주69시간 논의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노동환경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최저임금이 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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