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등록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가입자 수가 55만개를 돌파했다는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레드오션이된 이커머스 시장이 여전히 성장동력과 기회가 남아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스토어 등을 비롯한 카페24, 식스샵 등의 이커머스 플랫폼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에서는 개인사업자 등록은 필수적인 것인데,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과정을 통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업자 등록
납세 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 등을 국세청에 신고/등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완료되어야 사업 금융거래,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 등 사업 관련 상거래 활동
시작이 가능해집니다.
2. 사업자 등록하기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온라인으로 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편하실 것입니다.
국세청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사업자 등록시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해당되며, 개인이 자가를 기준으로 하신다면 상관x)
- 공동 창업 시 동업계약서
- 자금출처 명세서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 영위자)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서(민간인증)을 통해 로그인하십니다
참고로,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인증서를 통한 간편인증서가 제일 편합니다
이후에, 상위 메뉴에서 신청/제출 → 사업자 등록 버튼을 눌러 들어갑니다
2) 사업자 등록 신청서 작성
사업자등록신청(개인)에 접속하여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정보에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성명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특히, 상호명은 한글(국문입력)로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거진O라면 "매거진O(MagaizneO)" 이런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무실 주소가 없어도 되기 때문에 본인의 집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3) 개업일자 입력 후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업종을 입력하기
개업일자는 원하는 일자로 선택해주시고, 업종코드목록 조회를 통해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온라인쇼핑몰 창업'이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의 업종코드인 '525101'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외의 업종이시라면 아래 문서를 참고해주세요
4) 사업자 유형을 지정해줍니다.
사업자 유형은 연 매출 8,000만원 이상이라면 일반 사업자를 선택하고, 그렇지 않다면 간이사업자를 설정해도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는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 구분되게 되는데,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 8,000만원 미만이라면 간이사업자이고, 그 외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간이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되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며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제외 공급원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재고납부세액을 제외한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라서, 내가 연간 매출액이 얼마 나올지를 예상하지 못하시다면
우선 간이사업자로 신청하시고 추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5) 관련 서류 제출
모두를 입력했다면, 필요한 서류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직접방문으로 사업자 등록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소에 방문하여 담당자를 통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본인 신본증과 등록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동업계약서 지참 등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대면으로 신청하는 만큼, 별도 절차는 그때에 진행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온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상호명, 업종, 업태, 업종 코드, 사업장 구분/면적, 개업일자, 사이버몰 명칭과 도메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3. 사업자 등록 조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신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신청/제출 → 일반 신청/제출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메뉴에서
출력할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수령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가 간단한만큼, 개인사업자 절차에 시간을 쓰기보다는 개인사업자 등록 이후의
세금/회계/알아두어야 할 법률 정보 등에 대해 살펴보시길 추천합니다. 해당 정보들도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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