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연말정산 하는 법 (기간과 일정까지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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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용어와 상식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4.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5.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1. 연말정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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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는 모든 근로수입자의 경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데,
급여명세서 또는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제내역 란에 위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바로 그것인데,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제한 후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먼저 세금을 월급에서 알아서 떼 갑니다.

하지만, 국가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과연 정확한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많이 떼 갔다면, 돌려주어야 하고(=환급), 반대로 덜 냈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개인의 소득을 '추정'하여 국가가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올해 세금을 다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제도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해 1-2월에 진행하는데 2022년의 연말정산은 2023년 1~2월에 진행하게 되며
회사에 재직중인 분들이라면 12월 연말즈음에 연말정산 관련 공지를 인사팀이나 재무팀을 통하여
공지하게 될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신고의무자는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미리 연말정산 공지를 통하여 필요한 서류를
전달받아 이를 통해 회사내의 재무팀(경리팀 등)이나, 회사가 의뢰한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2.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용어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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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들어가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용어와 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천세란 모든원천징수대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세 (국세)와 지방소득세(지방세)를 의미합니다. 

원천징수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세를 먼저 차감한 뒤에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소득세의 종류
소득에 근로,사업,기타,퇴직 소득이 있듯이, 소득에는 '과세'가 붙기 마련입니다.
소득세에는 당연히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기타소득세, 퇴직소득세가 있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자(일반 근로자, 일용근로자)에게 급여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자(고용관계없이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거나 해당 일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기타소득세
기타소득자(일시적으로 해당 소득이 생긴 근로자, 강사가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소득)에게 급여 지급시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 지급시에 공제하는 소득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구청 등에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 납부를 하는 사람이 있고, 환급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 이유는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을 많이 냈거나 교육비로 지출하는 비용이 많은 경우 등
세금을 공제 또는 감면받는 사항에서의 지출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통하여
적법한 방법으로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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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란, 세금을 내야하는 소득 중 일부 금액을 빼주는 것인데

소득공제 항목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납입액,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 소득에서 위와 같은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며,
과세표준은 세율(세금의 비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아래의 세율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해당 없음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만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만원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490만원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원

- 과세표준 * 해당세율- 누진공제 = 세액
- 예시)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인 경우 = 6,000만원 * 24%(세율) - 522만원(누진공제) = 918만원

세액공제란, 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구조로 내야할 세금을 낮춰주는 개념입니다.
다시말해, 세금을 직접적으로 빼버리는 방식인데, 세액공제 항목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세액공제 항목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리하면, 소득공제는 공제 이후의 세율이 곱해지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감면혜택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며,
반대로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해당하는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감면혜택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환급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돌려받을까요?

이미 낸 세금인 원천징수액과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액(=최종세금)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결정세액보다 낸 세금이 많다면 환급을 받고, 반대로 결정세액보다 적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연말정산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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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홈텍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이용방법"을 통하여 안내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더 연말정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텍스에서 조회하는 자료는 증명서류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공제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홈텍스에서 다운로드 받아, PDF형식 또는 문서형태(회사마다
다르며, 각 사항은 본인 회사의 재무팀 등에게 문의)로 제출하면 됩니다.

1) 홈택스 > 공동/공인 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이동

2) 귀속년도/월 선택 > 각 소득-세액 공제 항목 클릭

신규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년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 새 직장으로 이직한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 (종전 근무지의 근무월 포함) 모두 조회하시기 바라며,
(ex. 1~9월 전직장 / 11월 현직장 근무시, 1~9,11,12월까지만 선택 후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또는 기부금 내역이 있는 경우,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체 월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한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3) 한번에 내려받기 클릭 - PDF파일 다운로드 

해당 연월을 체크한 뒤에 내려받기를 통하여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를 자체 연말정산 시스템이 있다면 해당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제출하거나, 인사팀/재무팀을 통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런데 잠깐,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회가 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료제출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기 바랍니다.

또한, 연말정산 과세기간(귀속년도) 중 입사 혹은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전체자료 중 근로제공기간만 자료를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2번에서 설명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이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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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 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위 항목들은 근로자가 직접 발급기관을 통하여 자료를 챙겨,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연말정산을 못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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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질문에 앞서서 연말정산을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금을 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아무것도 안해도 국세청이 알아서 최종 결정세액을 정산하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 일괄적용대상만 계산한 뒤에 세금을 산정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인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못받고, 안내도 될 세금을 더 납부하는 최악의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세액공제 혜택만 못받는 것에서 그칠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사정상 또는 까먹어서 못해버렸다면,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해에 있는 (ex. 2022연말정산이라면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통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이 시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에 통보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소득세를 환급해줍니다.

뭔가,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혹시 회사본업외에도 투잡을 뛰는 분들이, 회사에 소득상황을 보이기 싫으시다면 연말정산을 건너뛰고
5월 종합소득세 때 신고하면 됩니다. 회사에 통보없이 근로자 개인에게 소득세를 환급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5.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단계 기간 비고
연말정산 준비 ~ 2022.12.31 기업 내 연말정산 준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준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3.1.15 ~ 2023.2.15 실질적인 연말정산 시작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확인
소득-세액공제 신청 및 증명자료 제출 2023.1.20 ~ 2023.2.2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되지
않은 누락자료,영수증 직접수집
및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증명서류와 함께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3.1.20 ~ 2023.2.28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이후,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2023.3.10 회사는 2023년 2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3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근로자는 신경x)
누락 분 경정청구 2023. 3.11 ~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경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경정 청구를 통해 3월 11일부터
환급신청이 가능

5년 간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가능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3.3 ~ 4 연말정산 결과
기 납부한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많으면 환급을, 적으면 추가
납부를 합니다.

환급은 늦어도 4월 안에
마무리됨
종합소득세 신고  2023.5.1 ~ 2023.5.31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회사에 사생활을 알리기 싫은 경우
해당 신고기간을 통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소득 신고

이후, 환급/추가 납부 고지

 

 

2022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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