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직시 가이드 (& 재취업수당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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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수령시 재취업한 경우, 해야할 일

3. 반드시 챙겨야 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현명하게 받는법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활동을 하는 일정기간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사회생활 중 원치않는 퇴사를 하거나 기업의 경영약화로 실업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기업을 다니는 분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가 생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가 다시 직장에 이직/재취업하는데 성공하여 사회일선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그렇게 큰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간동안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뛰면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부당 수령으로 부당수급한 실업급여를 토해내고, 몇배의 과징금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만으로 안락한 삶을 누리려고 하시는 분은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무한정 지속되는 지급이 아니므로, 결국은 재취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받던 중에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었을 경우, 근로자가 취해야 할 사항과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트를 참고하세요.

2022 실업급여 관련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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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업급여 수령시 재취업한 경우, 해야할 일

실업급여를 수령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반드시 해야할 일은 '취업사실신고' 입니다.

 

보통, 실업급여 인정은 1차에서 9차로 진행되며, 실업급여를 진행하는 다음 일로부터 한달기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실업급여 1차를 수령받고, 2차 실업급여 인정일 전에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취업사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신고는 재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기

고용보험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먼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때와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하고 취업사실 기재

고용보험 홈페이지 중앙에 위치한 배너를 넘기다보면 "취업사실 신고"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해당 아이콘을 클릭하여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고, 취업인지 아니면 자영업으로의 전환인지를 가리키는
구분항목을 체크하고, 회사일 경우, 회사명과 회사의 주소지, 취업경로  등을 기재합니다.
중간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항목과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회의참석 등
일시적인 소득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항목에서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예/아니오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자영업자로 사업자를 낸 사실이 있느냐는 것이니
네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포스트에서는 "(기업에) 재취업"을 의미하는 것이니 "아니요"를 체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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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첨부구비서류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기

첨부구비서류

내리다보면, "산재 휴업급여를 지급받고 있거나 수급권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는 항목이 표시됩니다.
산재 휴업급여란, 산업재해법 41조에 따라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1일당 평균임금의 100/70에 해당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주는 제도인
데, 해당 사항이 없다면 "아니요"를
체크하면 됩니다.

이후, 맨 마지막 취업사실신고 신청서 하단에 보면 "첨부구비서류" 항목이 있습니다.
첨부 구비 서류에 근로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되는데, 편한 것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취업한 기업에서 입사시 줄 것이고, 재직증명서는 재취업한 기업의 인사팀이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발급신청한 뒤 pdf파일 등으로 전달받으면 훨씬 편리하게 첨부가 가능합니다. 


[4] 취업사실신고 제출하기 및 제출되었는지 확인

취업사실신고 신청서를 모두 작성하셨다면, 이제 저장하고 제출하기를 눌러 제출합니다.
정상적으로 전송이 완료되면, 마이페이지 등에서 제출한 서류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며,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자의 성명과 전화번호 등이 "신청 정보 완료" 페이지에서 노출됩니다.

자, 취업사실신고에 대한 가이드는 여기까지이고, 만약, 여러분이 실업급여를 4회차 까지 수령하지 않은 상태
즉, 1~3회까지만 실업급여를 수령받은 상태라면, 반드시 챙겨야할 수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 수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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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드시 챙겨야 하는 조기재취업 수당, 현명하게 받는법

해당 항목은 위에서도 서술된 것처럼, 실업급여를 1~3회차까지만 수령한 사람만 확인해주세요

 

조기재취업 수당이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시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 급여일수 2/1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왜 1~3회차만 수령받았는지를 이야기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회차 이상을 수령받았을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 일수의
2/1이상이 이미 지나가버렸기 때문인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일수가 150일에서 18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50일을 기준으로 75일 이상이 실업급여로 인정되어버린 분이라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수령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받는 3가지 요건
첫째,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급여 2/1 이상을 남긴 상태

둘째,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셋째,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닌 경우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전 직장에 다시 재고용)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전 직장과 관련된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으로의 재고용)

3) 실업신고일 이전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아싸 나 취업했으니까 바로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해야지"가 아니라, 두번째 요건에 따라

재취업 한 기업으로부터 12개월(=만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이후,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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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 수당 청구 시점과 필요한 서류
청구시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자영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
-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서 
- 수급자격증, 근로자계약서 (재직증명서 또는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조기재취업 수당 아이콘 클릭

[3]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란 정보입력

[4] 서류 첨부 후 제출

[5] 조기재취업 수당 수령완료

신청이 완료되면, 서류검토 후 인정여부에 따라 3번에서 기입했던 본인계좌에 금액이 입금됩니다.
일반적으로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후 2~3주 내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취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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