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안녕하세요. 매거진O입니다.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인데요. 가게가 어느정도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문제는 급여 외에 4대 보험료도 적잖은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업입니다.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 및 내용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 49조 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입니다.
엄청 긴데, 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범위'에 속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소상공인이라면 사업 지원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 등)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제1호 외의 업종 : 5명 미만
※ 위 내용은 상시근로자 기준입니다.
지원 규모는 약 39,600명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총 예산은 148억원입니다.)
모두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에 모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1번 운수업, 광업, 제조업 등은 10명 미만이 소상공인 대상에 속하고, 그 외는 5명 미만 업체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평균매출액은 아래 부분을 충족해야 합니다.
평균매출액 | 120억원 이하 | 8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30억원 이하 | 10억원 이하 |
업종 | 제조업 (식료품, 의복, 의료 등), 전기, 가스업 등 |
농업·임업·어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도매·소매업 등 | 기술·여가·임대서비스업 등 | 숙박·음식점업 등 |
등급별 보험료 지원 현황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기준보수액 | 1,820,000원 | 2,080,000원 | 2,340,000원 | 2,600,000원 | 2,860,000원 | 3,120,000원 | 3,380,000원 |
월 보험료 | 40,950원 | 46,800원 | 52,650원 | 58,500원 | 64,350원 | 70,200원 | 76,050원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원 | 37,440원 | 31,590원 | 35,1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보험료-지원 = 실 납부액
|
8,190원 | 9,360원 | 21,060원 | 23,400원 | 32,175원 | 35,100원 | 38,025원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하게 되는데
등급별로 보험료 지원 현황은 위 표와 같습니다. 기준 보수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지원액이 커지게 되지만
그만큼 지원비율은 낮아집니다. 보험료도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용보험료가 최소 5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의 고용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절차는, 첫번째로 고용보험 신규가입자인지, 기존 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1) 고용보험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기존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공공마이데이터 이용/활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미동의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최근 1개월)
- 매출액 확인서류 (직전 3개년)
ㄴ 일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ㄴ 면세 :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아래 택1)
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ㄴ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ㄴ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선정되게 되면, 아래 절차대로 지원이 진행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 확인 | 고용보험 가입, 납부실적 확인 |
고용보험료 지원 |
신청인 → 근로복지공단, 소진공 |
소진공 | 소진공 ↔ 근로복지공단 | 소진공 → 신청인 |
4.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문의처는?
📞 아래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1588-0075번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연락처 : 1357번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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