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5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어떤 정책인가?
안녕하세요. 매거진 O입니다.
2024년까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로 불리던 창업지원 정책이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지원규모 및 지원 방법이 조금 변경되었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지원규모 | 2024년 | 2025년 |
규모 | 500명 | 510명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은 신사업 등 유망 아이디어와 아이템 등을 기반으로 예비 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 교육, 온/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 및 멘토링,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510명 내외로, 총 예산은 192.3억원입니다.
2. 2025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원 내용은?
2025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을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예비 창업자입니다.
❇︎ 예비 창업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공고일(24.2.19 기준)으로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사업자 등록 (개인, 법인)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합니다.
예비창업자 판단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사실증명원'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자는 관련 서류를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 아래 기업은 신청이 제외됩니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음식점업(561), 자동차판매업(451),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452), 산업용 농/축산물 및
동/식물 도매업(46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465), 종합소매업 (471), 주점업(5621), 비알콜음료점업 (5622)으로
창업하려는 자
2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3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4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5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6 신사업창업사관학교사업에서 사업화 자금 지원을 받은 자 (기수불문)
7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부처에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사업화 지우너사업을 수행 중인 자
8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존 2024년에는 지역별로 예비창업자 모집 규모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2025년에 10명 증가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모집될 전망이니 참고바랍니다.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경기 |
60 | 50 | 35 | 35 | 30 | 25 | 20 | 25 | 50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20 | 20 | 25 | 20 | 20 | 20 | 25 | 20 | 500 |
2025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의 지원 내용은 크게 2가지입니다.
[1] 창업 교육
창업 기초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멘토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초-심화-실전으로 구분되는데
기초 과정에서는 창업희망자 대상 창업상담 지도 및 코칭을 실시하고, 창업 기초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창업 준비를 지원합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아이템 구체화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및 창업아카데미/피칭대회 및 심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템 구체화를 지원하고, 실전 과정에서는 아이템 사업화를 위한 자금(잔금) 지원, 보육공간 제공 및 연계사업 코칭을 지원합니다.
창업 역량강화 (기초) | 아이템 구체화 (심화) | 실전 사업화 (실전) |
- 기초교육 (필수) - 창업상담 및 코칭 |
- 사업화 자금 (선금 70%) - 심화교육 -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
- 사업화 자금 (잔금 30%) - 창업아카데미, 피칭대회 등 - 연계사업 코칭, 사후관리 등 |
[2] 창업 사업화 자금 지원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수료생 대상 정책자금을 연계합니다.
(교육 수료 후 1년 이내)
사업화 자금은 시제품 제작, 사업모델(BM)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사업비 최대 4천만원 (평균 1.8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조건
사업화자금 선정자는 협약 시작일로부터 6개월 (180일) 이내 창업완료 필수
지원금액
최대 4천만원, 총 사업비 100% 정부지원 (자부담 없음)
지원항목 | 집행내역 | |
일반 용역비 | 매장 모델링 | 매장 모델링, 인테리어 등 용역비 |
개발 | 신제품 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 용역비 | |
브랜드 | 브랜드(CI,BI), 디자인 등 용역비 | |
홍보 | 마케팅-홍보 용역비 (판촉물, 홈페이지 제작 등) | |
일반 수용비 | 지급수수료 | 외부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비용 (멘토링 등)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법인설립비 등 | ||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브랜드(CI,BI) 상표 등록 등 산업재산권 취득비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
창업활동비 | 창업(준비)활동에 필요한 국내 출장여부, 문헌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월 50만원 한도) |
|
임차료 | 사업 수행을 위한 기기, 장비 임차비 | |
재료비 | 신제품개발, 제품/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재료 구입비 | |
기계장치 (공구-기구, 비품, SW등) |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 횟수 또는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계 또는 설비, 비품 구입비 (단, 사무용 공간에 들어가는 집기, 가구, 기구 등은 구매 불가) |
3. 2025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신청 및 문의는?
신청 및 접수는 2025년 1월부터 진행 예정입니다.
신청 및 접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고 및 신청/접수기간 | 선정 및 평가 | 창업 교육 | 사업화 |
2025년 1월 | 3월 | 4~5월 | 6 ~ 12월 |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들이 존재하니 아래 부분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에 사용자 문의 및 접속 건이 급증하여, 시스템 사용에 일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2~3일
이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 삭제가 불가합니다.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야 접수 신청이 완료됩니다.
- 사업 신청은 신청(지원) 제외 대상 여부를 검토를 위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한 경우 탈락처리
- 사업 신청시 1개의 지역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 선택한 지역에서 협약, 사업비 집행관리,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역 선택시 거주지,사업자 등록 예정지에 따른 제한은 없으나, 접수 및 선정 이후 타지역으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명 | 비고 |
필수 |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업계획서 |
홈페이지 작성 |
선택 | 가점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에 제출서류 첨부 |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 044-204-7285, 7830번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738, 7769, 7726번
- 전화상담은 국번없이 135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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